알림마당

prev next
2017년 1분기 ESCO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안내
  • 등록일 : 2017/01/31
  • |
  • 조회수 : 1,268
첨부파일 자.투.실 첨부.zip  

2017년 1분기 ESCO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안내

O 적용대상

- 2016년 12월에 준공된 사업(단, 계속사업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기성분 신청)

- 2017년 성과확정,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2월 28일 이전 준공된 ESCO 사업


O 신청유의사항 
- 동일 ESCO 투자사업에 대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비율대로 각각 신청 가능
- 정부 ESCO자금 추천을 받은 경우 일부 자체 투자한 부분도 실적인정 신청을 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
- 신청 접수된 서류 반려 불가


O 제출서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 인정 규정」제3조 관련 서류일체.
* 제출서류 3부(원본포함)
* 첨부 다운로드


O 접수일시 및 방법
: 2017년 2월 28일(화)까지 본 협회에 접수
*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은 협회 방문접수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이전 접수바랍니다.


O 인정절차
: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2월 28일까지) → 서류검토 및 실적인정금액평가 → 실적인정금액 심의․확정(자체투자실적 심의위원회) → 산업부 및 공단 통보 → 

ESCO 업체 실적인정 금액 통보 및 투자실적으로 반영 


O 인정비용 및 수수료(신청 시 납부)
- 납부처 : 국민은행 401737-01-000873
- 예금주 :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첨부] 
1. 자체투자실적 신청서류 1부.

2. 사업규모별 자체투자실적 인정비용 및 수수료 기준 1부

이전글 국제 M&V 전문가 CMVP 교육 및 자격시험 시행 안내2017/02/01
다음글 서울특별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 시행 알림201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