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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발급 후 유의사항 안내
  • 등록일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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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009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발급 이후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사업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자금추천서 발급 후 유의사항


 ㅇ 자금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20%이상을 인출하여야 합니다.
   - 미인출하는 경우는 사업이 자동취소되며 당해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 3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포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당해연도 추천자금을 당해연도 말까지 인출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 다만, 9월 이전에 사업연기 등으로 당해연도 추천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변경승인된 경우는 제외되며,

     당해연도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설비 설치 진행 중 유의사항

 

 ㅇ 추천신청서와 동일한 설비가 설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요설비 종류, 사양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최종 자금 인출 전에 반드시 공단에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주요 부적합 사례 예시
① 고효율 인증기자재 대신 일반 모델을 설치한 경우
② 신청서에 기재된 설비 종류와 다른 종류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③ 신청서와 설비 용량 및 모델이 다른 경우
④ 중고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⑤ 다른 장소에 해당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ㅇ 공단 실태조사 시에 위 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대출금 환수(연체이자 포함)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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