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ㅇ 경기도 소재 사업장 및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교체를 지원하여 경기도내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극대화
2. 사업개요
ㅇ 지원규모 : 720백만원
ㅇ 신청자격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TOE미만인 경기도 소재 사업장 및 건물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ESCO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에 한함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융자 제외)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공고일 이후, ESCO사업자와 사업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의향(약정)서를 체결한 사업에 한함
※계약체결의향(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선정 승인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이 가능하여야 함
ㅇ 선정기준
- 시설교체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절감 효과, 비용 적정성, 공사기간 등 지원 적합성 여부 검토 후 효율개선 효과가 높은 사업장 및 건물 우선 지원
- 1차 선정 후 잔여예산에 따라 2,3차 지원 대상자 선정 추진
※ 조기 마감 시, 2,3차 선정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기준(안)>
평가 항목 |
세 부 평 가 내 용 |
시설교체 타당성 및 사업 구성의 적정성
(60점) |
• 시설교체 타당성 및 적정성(10)
• 에너지 절감 효과성(30)
• 시설교체 사업기간 적정성(10)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10) |
추진능력 및 의지
(20점) |
• 사업추진 준비사항 및 추진의지(20) |
파급효과
(20점) |
• 시설교체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20) |
※ 70점 이상 획득한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시설교체 지원
※ 선정기준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연계한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 ESCO협회에서 실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 교부
ㅇ 지원한도
-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50%이내(최대 2,000만원)
- 단, 조명기구 단독교체의 경우
․공동주택은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20%이내(최대 500만원)
․기타 지원대상은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20%이내 (최대 1,000만원)
4. 추진일정
구분 |
사업접수 |
지원대상 선정 |
시설교체 |
지원금 지급 |
1차 |
8.1 ~ 8.10 |
8.11 ~ 8.31 |
9.1 ~ 12.2 |
12.5 ~ 12.31 |
2차 |
8.29 ~ 9.2 |
9.5 ~ 9.30 |
10.4 ~ 12.2 |
12.5 ~ 12.31 |
3차 |
9.26 ~ 9.30 |
10.4 ~ 10.14 |
10.17 ~ 12.2 |
12.5 ~ 12.31 |
※ 조기 마감 시, 2,3차 접수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1차) 2016. 08. 01(월) ~ 08. 10(수) 18:00 까지
- 2차) 2016. 08. 29(월) ~ 09. 02(금) 18:00 까지
- 3차) 2016. 09. 26(월) ~ 09. 30(금) 18:00 까지
※ 조기 마감 시, 2,3차 접수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110호 경기도 에너지센터 투자지원팀
ㅇ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첨부양식 활용/원본 1부, 사본 5부)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첨부양식 활용)
- 기타 증빙서류
· ESCO사업계약서 또는 계약체결의향서(약정서) 1부
· ESCO등록증 1부
· 사업자(단체)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 시)
· 시설교체 총괄 원가계산서 1부
· 에너지진단보고서 또는 사업타당성보고서 1부
· 진단보고서 이외 에너지 절감량 산출근거 데이터 1부 (해당 시)
·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1부 (해당 시)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계약체결의향서(약정서)는 에너지사용자 및 ESCO사업자 직인날인이 있어야 유효
ㅇ 문 의 처 :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 gec3300@g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