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 안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개정(2017.6.20)이 완료되어 개정된 사항을 알려드리니 향후 ESCO 자체투자실적 신청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적용대상 | 당해연도에 준공된 ESCO사업 단, 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가능 | 당해연도에 준공된 ESCO사업 단, 4분기(10월 ~ 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간 | 각 2월, 5월, 8월, 11월 말까지 접수 | 매월 1일 ~ 15일까지 접수 | 실적반영 | 평가·심의가 완료된 해당 분기에 실적으로 적용 |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써 효력을 갖으며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투자실적으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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