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원지원 지침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접수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접수일정>① 1월접수 : 1월15일(월) ~ 19일(금) [20억이상, ESCO 공정개선은 제외] ※ 자금추천위원회가 2월부터 운영되므로 평가대상사업(20억이상, ESCO 공정개선)은
2월부터 접수개시 ② 2월접수 : 2월1일(목) ~ 7일(수) ③ 3월접수 : 3월2일(금) ~ 8일(목) ※ 2018년 예산이 500억 감소되어 조기소진될 수 있으니 가능한 상반기 내에
인출요망.
E-GReen지점을 통한 대출상담 및 대출취급건의 경우, 수시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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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1. 신청서 작성은 2018년 1월 15일 09:00 시부터 위 접수기간 이외에도 항상 작성이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은 위
접수기간 내 공단근무일 09:00~18:00(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시에만 가능합니다. 2. 2018년도 지원예산은 3,000억이며, 접수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는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지원대상설비(82개)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 1개설비에 대한 지원한도는 예산 대비
1/3 이내(1,000억)로 제한합니다. ※ 예) 에너지절약형 사출기가 총 1,000억 접수되면 사출기는 2018년
접수마감 4.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2018년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자금추천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며, 자금소진시까지 미신청시에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자금지원대상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일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중소기업일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구.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중소기업확인서’만을
인정합니다.(개인사업자는 제외) 7. 자금신청자가‘중견기업’일 경우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행하는‘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 부] 1. 2018년 자금지원지침 및 세부기준 2. 자금지원 신청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