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prev next
2018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 등록일 : 2018/01/30
  • |
  • 조회수 : 540
첨부파일 2018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공고문(1).hwp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8 - 170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조하여 융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18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 사업내용

○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설비 설치 시 시민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50억원

○ 사업기간 : 2018년 공고일 ~ 12월 최종심의(융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서울소재 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사업(지원항목 해당하는 성능에 한함)

○ 지원조건 :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후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으로 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원


□ 운영기준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

○ 기타 관련조례, 시행규칙 및 지원내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


□ 지원조건

<공통항목>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적용금리 : 연리 1.45%(고정금리),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 3년 이상 경과한 건물 또는 주택

- 지원조건 : 서울시 융자심의를 통해 추천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해당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조건

<건물부문>

- 지원대상 : 건물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사업자

- 지원한도 : 5백만원 ~ 10억원(집합건물은 20억원 까지)

- 금융기관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 대여조건 : 8년이내 균등분할상환(3년이내 거치 가능), 상환 거치기간 연단위로만 설정

<주택부문>

- 지원대상 : 주택소유자

- 지원한도 : 2백만원 ~ 15백만원

- 금융기관 : 우리은행, SGI서울보증

- 대여조건 : 8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절차>

융자신청시스템 가입□시공계약 체결 및 융자신청□융자심의·추천


□공사완료 : 대출 신청 및 심사(주택부문 SGI서울보증 보험가입)


□대출확정(완료보고서검토 등) : 융자실행


□ 신청방법

<심의신청>

○ 인터넷융자신청 시스템(https://brp.eseoul.go.kr/FUND/)통해 심의신청하며 2월 초 중 시스템 오픈예정(시스템에 심의일정 공지)

※ www.seoul.go.kr → 분야별정보서비스‘환경’(중단 메뉴) → 서비스바로가기 ‘서울의 환경’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신청

※ ’17년 12월 8일 ~ ’18년 공고일 중 수행된 사업도 신청가능

○ 심의일정 : 월 1회(2~11월, 넷째주 수요일) 심의개최 예정이며 신청 건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 접수일정 : 매월 심의 전주 금요일 18시까지

- 융자추천까지 발생하는 주요사항(심의결과, 서류보완 등)은 온라인(신청화면 로그인 후)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휴대폰 SMS알림서비스 제공

<대출신청>

○ 공사완료 후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 ’17년 추천 건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금융기관별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음(다만, 2018년 상반기 까지 대출신청 분에 한함)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1. 31.(수) 10: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

○ 주요내용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안내

이전글 2018년 에너지효율·수요관리 해외 박람회 안내2018/02/01
다음글 1월 상위 5개 설비별 접수현황 안내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