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26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에너지설계사」 채용 공고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건물 에너지현황 조사와 절약 컨설팅, 전력수요관리, 에너지관련 시민협력사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에너지설계사」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에너지설계사 운영 나. 사업기간 : 2018. 3월 ~ 11월(9개월) 다. 활동내용 - 건물 에너지컨설팅, 전기요금제도 컨설팅 및 전력수요관리 - 에너지공동체 등 에너지사용실태조사 컨설팅 및 시기별 에너지절약 캠페인 - 기업현장 실습 및 원전하나줄이기 관련 제도와 정책 홍보
2. 공고기간 : 2018. 1. 29(월) ~ 2. 9(금)
3. 접수기간 : 2018. 2. 5(월) ~ 2. 9(금)(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4. 모집인원 : 50명
5.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1층 에너지설계사실(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 착오 및 누락시 접수기간 내 보완가능)
6.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중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인 자를 우선선발
나. 참여요건 : 1개 이상 필수 * 단 39세이하 청년(1978. 1.30 ~ 2000.1.29.)은 제한 없음 ① 에너지, 환경, 전기전자, 건축, 기계, 도시 관련 전공자 및 졸업예정자 ※ 한국교육개발원 학과 전공 분류 기준 참고 ② 에너지, 환경, 전기전자, 건축, 기계장비설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에너지, 환경 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 :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필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⑤ 기타 자격 : 경력, 가점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등)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담당자 연락처 및 서명 필수
8.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73,760원(시급 9,220원), 출장비 5,000원 별도 지급(임금지급 매월 10일 이내 지급) ②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2018.11.30. ③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휴수당 지급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⑤ 사업역량강화와 취업지원 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창업지원 등
9. 서류심사 실시 : 2018. 2. 12. ~ 2. 13.(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검사 실시 예정 - 면접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검사 일정과 함께 개별 통보 - 단, 접수인원이 모집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2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10. 면접(예정)일 : 2018. 2. 19. ~ 2. 22. ※ 면접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면접일 통보 예정
11.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2. 23 ~ 2. 27.(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2. 선발해지 ① 사업개시 후 신청자격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②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의 다툼,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1차 경고 후 근로계약 해지 ③ 본인이 해지를 요청한 경우 등
13. 기타사항 ① 신청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을 취소합니다. ②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4. 문의처 :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2133-3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