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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사업의 관급자재 지급관련 업계 의견수렴(기간 연장!!)
  • 등록일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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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976
첨부파일 ESCO사업의 관급자재 지급 관련 설문조사(2018.06).hwp  
ESCO사업의 관급자재 지급관련 업계 의견수렴

ESCO투자사업은 에너지절약용역사업으로 회계규정상 장기계속용역계약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완료 후 에너지절감효과에 대한 측정 및 검증을 통해 절감액(량)을 보증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ESCO투자사업에 관급자재가 지급될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후 발생하는 절감액(량)에 대한 보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이 ESCO투자사업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관급자재를 지급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ESCO투자사업 관급자재 지급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첨부와 같이 설문을 실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설문기간 : 6월 29일(금) ~ 7월 13일(금), 18:00까지
□ 문  의 처 : 협회 사무국(02-2081-2170~3)
□ 제출방법 : kaesco@esco.or.kr 또는 FAX(02-2081-2174) 


[첨부] 설문조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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