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2019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개정사항] ① 제6조(지원규모 및 조건)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규모 2,800억원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ESCO투자사업 : 150억원이내,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150억원이내, 생산시설 설치사업 : 10억원이내,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50억원이내) ② 제4조(지원대상자) - ①자금지원대상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및 중소․중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하는 대기업ESCO로 한다. 단, 대기업ESCO는 ESCO투자사업에 한한다. ③ [별표1]자금지원 세부내역 - (ESCO투자사업 신증설 지원) 절약시설 개체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지원설비 추가)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또는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내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회생제동장치, 인버터제어형 진공펌프 - (지원설비 변경) 프리미엄 전동기 → 삼상유도전동기 - (지원설비 제외) 차열도료(Cool Ro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