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協, ESCO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시행 회원사 대상 실시
(사)ESCO협회는
ESCO사업 관련 분쟁 방지 및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ESCO분야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SCO협회는 최근
ESCO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쟁 방지 및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하여 ESCO분야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SCO협회의 관계자는
“법률자문 신청 내용은
ESCO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가능하며 먼저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 협회로 신청한 후 별도의 대면 상담으로 법률자문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ESCO분야 법률자문서비스는
시간적·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곤란을 겪던 많은
회원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ESCO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 ESCO업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업계의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나영 기자 nykim@te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