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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 신청 및 인정기간 확대된다.
  • 등록일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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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458

ESCO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 신청 및 인정기간 확대된다.

(사)ESCO협회는 ESCO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으로 현행 분기별로 신청‧접수하던 자체투자실적인정을 매월 접수‧신청 받는다. 평가‧심의가 완료된 실적은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실적으로 반영된다.


(사)ESCO협회는 지난 6월 20일「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당해연도 투자가 완료된 사업의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시기 확대와 ESCO실적 인정 기간 확대이다. 신청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당해연도에 준공된 ESCO사업이며, 단 4분기(10월~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현행 매 분기별 신청에서 매월(1일~15일) 신청으로 확대된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분은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 효력을 갖으며, ESCO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반영되어 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ESCO협회는 이번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을 통해 ESCO사업 준공 시점에 ESCO실적으로 바로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ESCO사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ESCO업계 역시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여 향후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주요 개정 대비표>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적용대상

당해연도에 준공된 ESCO사업

단, 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 가능

당해연도에 준공된 ESCO사업

단, 4분기(10월~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가능

신청기간

각 2월,5월,8월,11월말까지 접수

매월 1일~15일까지 접수

실적반영

평가․심의가 완료된 해당 분기에 실적으로 적용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써 효력을 갖으며,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투자실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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