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사업, 준공 시점에 실적으로 인정 |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 신청·인정기간 확대 |
ESCO사업이 준공 시점에 바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SCO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당해 연도 투자가 완료된 사업의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시기와 ESCO실적 인정
기간이 확대된다. 신청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당해 연도에 준공된 ESCO사업이며 단 4분기(10월∼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현행 매 분기별 신청에서 매월(1일∼15일) 신청으로 확대된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분은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 효력을 갖으며 ESCO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반영돼 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ESCO협회는 이번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을 통해 ESCO사업이 준공 시점에 바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ESCO사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적용대상 |
당해연도에
준공된 ESCO사업
단,
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 가능 |
당해연도에
준공된 ESCO사업
단,
4분기(10월~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간 |
각
2월,5월,8월,11월말까지 접수 |
매월
1일~15일까지 접수 |
실적반영 |
평가․심의가
완료된 해당 분기에 실적으로 적용 |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써 효력을 갖으며,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투자실적으로
반영 | 변국영 기자 bgy68@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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