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자체투자실적 인정기간 확대된다 |
ESCO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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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투자실적 인증규정 개정
주요내용 비교표 |
(사)ESCO협회는 지난
20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당해연도 투자가 완료된 사업의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시기
확대와 ESCO실적 인정 기간
확대이다. 신청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당해년도에 준공된 ESCO사업이며 단
4분기(10월~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현행 매 분기별
신청에서 매월(1일~15일) 신청으로
확대된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분은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 효력을 갖으며 ESCO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반영돼 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ESCO협회는 이번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을 통해 ESCO사업 준공 시점에
ESCO실적으로 바로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ESCO사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SCO협회의 관계자는
“변경된 사항을 숙지해 향후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나영 기자
nykim@te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