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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접수 마감 및 이월 집행 불가 안내
  • 등록일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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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330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접수 결과,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신청접수가 마감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올해 4사분기 이후 계약건(계약일자 '23.10月 이후)은 내년('24년도)에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해당건에 대해서는 차년도 신청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는 이월 집행이 없으므로 올해 추천 건에 대해서는 연내 최종 인출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연내 공사완료 및 정책자금 인출이 불가능한 사업은 11/30(목)까지 계속사업으로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이후 계속사업 변경신청 불가) * 계속사업을 추진중인 건은 3월말까지 자금신청을 하여야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말까지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년도 사업비는 자금추천대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2차년도 계속사업) 총 사업비 10억= (23년도) 5억 + (24년도) 5억으로 추천받은 경우, 24년도 추천금액에 대한 자금신청을 24년도 3월말까지 진행하여야함. 3. 올해 사업 참여 의향이 있으나, 사업 마감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우신 경우 아래 번호로 '업체 및 담당자명 / 연락처 / 총사업비'에 대해 알려주시면 추가접수 필요 시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2-920-0499)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시스템 홈페이지(https://finance.energy.or.kr/FINANCE_HP/AHP/home.do) 공지사항 내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접수 마감 및 이월 집행 불가 안내' 게시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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