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보급 지원을 통한 ZEB 인프라 구축 및 확산 유도를 위해 「2024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ZEB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참여건축주(민간사업자, 공공기관)
□ 지원예산 : 총 118백만원 * VAT는 지원사업자가 부담
□ 신청기간 : 24. 10. 22 ~ 11월 18일(월) 18:00
□ 지원조건 :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총 투자비의 80% 이내 지원(정부 지원은 1개 참여 건축물당 최대 120백만원 이내) - 공단에서 선정한 수행기관 중에서 선택하여 사업 지원 (수행기관 선정 안내 링크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46) (검색 경로 :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공단소식 - 게시글 명 "2024년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안내(2024-03-15)")
□ (신청절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본 지원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 직접 작성, 첨부서류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파일첨부 후 신청서 제출
□ (문의처) 02 - 6362 - 2023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및 별지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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