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 인정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실적을 다음과 같이 인정코자 하오니
해당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적용대상
- ESCO계약을 체결하여 당해년도에 준공된 사업 - 단, 4분기(10월 ~ 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1월 ~ 3월)까지 신청가능
O 신청유의사항 - 동일 ESCO 투자사업에 대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비율대로 각각 신청 가능 - 정부 ESCO자금 추천을 받은 경우 일부 자체 투자한 부분도 실적인정 신청을 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 - 신청 접수된 서류 반려 불가 O 제출서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 인정 규정」제3조 관련 서류일체
-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서(첨부양식 참조) - 계약서 - ESC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ESCO 및 에너지사용자 사업자등록증 - ESCO등록증 - 공사구분에 따른 전문공사면허 - 고효율기자재인증서 - 하도급/물품구매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사업전/후 도면 및 사진 - 에너지진단보고서 또는 사업제안서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사업인 경우 자금추천서 제출 - 기타 협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출서류 3부(원본대조필) * 첨부 다운로드 O 접수일시 및 방법 : 매월 1일 ~ 15일까지 본 협회에 접수 *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은 협회 방문접수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이전 접수바랍니다.
* 심의비용은 신청접수 마감일(15일) 이전까지 납부되어야만 최종 접수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인정절차 :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 → 서류검토 → 실적인정금액평가․심의․확정 → 산업부 및 공단 통보 → ESCO 업체 실적인정 금액 통보
O 실적반영 :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투자실적으로 반영
O 인정비용 및 수수료(신청 시 납부) - 납부처 : 국민은행 401737-01-000873 - 예금주 :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첨부] 1. 자체투자실적 신청서류 1부. 2. 2025년도 ESCO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안내 공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