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72호)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사업의 접수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접수일정
ㅇ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 접수일의 09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 접수(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단 매월 10일이 공휴일 또는 기관 휴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접수
- (3월접수) 3월 4일(화) 09시 ~ 3월 10일 (월) 18시
□ 유의사항
[2~3차년도 계속사업]
ㅇ 3월 접수일정 내 계속사업 신청을 하여야하며 해당 접수기간에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및 잔여 연도 사업비는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
[자금신청 전]
ㅇ 신청서 제출 전 대출예정 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 한도 등 확인 요망
[자금신청 시]
ㅇ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아래 사항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신청 요망
1.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신청시설의 설치 장소 및 조건 등에 따라 시설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항
ㅇ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 요망 (개인사업자는 제출 제외)
- 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 후 공단의 조회에 동의한 경우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유효기간 이내 서류만 인정
ㅇ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타 보조금, 융자금 등을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은 신청불가함
* (필독) 추후 실태조사 등으로 중복수급이 확인 될 경우 해당 금액에 '연체이자(13%)'를 포함하여 환수
ㅇ 지원비율 상향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사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잘 확인하여 제출 요망
ㅇ 계약서, 상세내역서 등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려 처리됨
[추천서 발급 이후]
ㅇ 추천금액, 설비내역, 타 정책자금 수급 등 추천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연내에 변경신청 진행 요망
- 단, 12월부터는 당해연도 추천금액을 다음연도 추천금액으로 변경 불가
ㅇ 공단은 자금이 동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현장확인(실태조사)을 실시함
- 공사 준공완료 시기에 맞추어 연락 후 방문 예정
ㅇ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담보·신용 부족으로 대출이 불가한 사업, △합리화자금의 지원비율·한도 초과분은 우대보증이 가능
- 해당 사업자는 추천서를 지참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 요망
- 보증기관에서 또한 보증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 별도 협의 필요
ㅇ KEEP+ 등 자금 지원비율 상향 신청자가 그 지위를 상실했을 때에는 추가 지원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함
[추천취소]
ㅇ 자금신청자는 연내 이행(당해연도 공사완료 및 최종 자금인출) 확약에 동의해야 함
- 미이행 시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자금신청 불가
ㅇ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최초인출시한)에 추천금액의 30% 이상을 인출해야 함
- 미이행 시 자동 추천취소 되어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자금신청 불가
[추천포기]
ㅇ 4분기에 자금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추천포기하는 경우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에 동일 사업에 대해 자금신청이 불가함
- 단, 3분기 이내 자금추천을 받고 최초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포기를 통보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 가능
[기타사항]
ㅇ 공단은 자금지원 대상시설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 시 1개 시설의 지원한도를 예산 대비 1/3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음
>>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