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목표관리제 자발적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체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ㅇ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산업부문 업체 - 업체 기준 : 최근 3년('23~'25) 온실가스 배출량 5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하 - 사업장 기준 : 최근 3년('23~'25) 온실가스 배출량 1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하
2. 제출일정 ㅇ 자발적 참여 신청 ’26. 03. 13.(금) ~ ’26. 03. 31.(화)
3. 제출방법 ㅇ 자발적 참여신청서[붙임1], 시스템 등록 신청서[붙임2] 제출 (희망업체 > 산업부) ㅇ NGMS 시스템 등록, 임의계정 생성 (산업부) ㅇ 신청사업장 NGMS 등록 안내 (산업부 > 희망업체) ㅇ NGMS 기타보고서 작성 및 제출 (희망업체)
4. 작성내용(붙임 참고) ㅇ 업체정보(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부문, 업종, 주소 등) ㅇ 자발적 참여업체 사업장명 및 온실가스 배출량 ㅇ 신청사유 ㅇ 명세서 정보(사업장명, 배출량 등) 및 검증보고서 ※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명세서, 검증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시 연료사용량, 전력사용량 등 활동자료를 활용한 배출량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필요시 배출량 산정 자료 제공)
5. 향후 일정 ㅇ 자발적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ㆍ고시(~‘26.6.30)
6. 담당자 문의처 ㅇ 권도현 대리(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052-920-0577)
7.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