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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등록 기준

ESCO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 이상의 자산, 기술인력, 장비가 필요함

구분 내용 기준
장비 1. 적외선 온도계 1대 이상
2. 데이터 기록계 1대 이상
3. 온도·습도계 1대 이상
자산 법인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 억원 이상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비고
  • 1.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2.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 3.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 4.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ESCO 등록 기준 절차

ESCO의 등록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등록증을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