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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48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1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 부 : 1. 201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2. 2016년 자금지원지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