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prev next
2016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지원지침 개정 공고
  • 등록일 : 2016/09/19
  • |
  • 조회수 : 914
첨부파일 개정안.zip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48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1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     부 : 1. 201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2. 2016년 자금지원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이전글 국제 M&V전문가 CMVP 교육 및 자격시험 2차 시행안내2016/09/26
다음글 [경기도 기업·단체] 2016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