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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공공기관 ESCO투자사업 시 유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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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40

지자체 및 공공기관 ESCO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Q1. ESCO사업 수행 시 관급자재를 지급해도 되나요?


A1. ESCO사업은 에너지진단, 컨설팅, 재원조달, 시공 및 시운전,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향상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에너지절감량(액)에 대해 ESCO가 책임지고 보증한다는 사업 목적 및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지급 시 조달구매를 통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자재를 선택하기 때문에 최대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유지보수 등의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ESCO사업은 단순 시설공사가 아닌 ESCO사업자의 책임 하에 자금조달, 시공, 성과보증, 사후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취지에 따라 ESCO사업자가 자재 등을 구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2. 관급자재 지급 시 정책자금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정책자금) 지원사업은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로서 해당 시설 및 부대설비 구입비, 설치공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해당시설을 제외한 설치·공사비 등에 대한 자금만 신청 시 정책자금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ESCO투자사업 시행 시 매출채권팩토링을 허용해야 하나요?


A3. ESCO매출채권 팩토링의 경우, ESCO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채권(투자비상환계획서 근거)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ESCO가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면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매출채권 팩토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매출채권 팩토링 이후에도 ESCO계약에 따라 ESCO가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에너지절감성과에 대해 사업 종료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매출채권 팩토링을 불허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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