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협회, 법률자문서비스 시행 회원사 대상 ESCO관련 부분 상담…5월부터 협회 통해 접수
(사)ESCO협회는 ESCO사업 관련 분쟁 방지 및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ESCO분야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ESCO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불필요한 분쟁 방지와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ESCO분야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 특히 법률자문 신청 내용은 ESCO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가능하며, 먼저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 협회로 신청한 후 별도의 대면
상담으로 법률자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ESCO분야 법률자문서비스는 시간적·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곤란을 겪던 많은 회원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 ESCO업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asiae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