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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업계, 에너지절감 분쟁 상당부분 해소...숨통 트이나(에너지경제신문)
  • 등록일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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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703

ESCO업계, 에너지절감 분쟁 상당부분 해소...숨통 트이나 

ESCO협회, ESCO 관련 분쟁 방지 위한 법률자문서비스 시행  

일각선 보다 실질적이고 확대된 에너지검증체계 마련 촉구도 

그간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과 관련된 분쟁에도 별다른 해결책을 얻지 못했던 업체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ESCO 사업의 확장 속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측정·검증 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해온 문제들을 ESCO분야 전문인력을 통해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관련업계는 이번 법률자문서비스가 에너지절감 성과 분쟁 및 논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보다 확대된 검증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11일 ESCO업계 관계자는 "기술력과 기초 지식이 부족한 몇몇 업체들이 ESCO 사업에 뛰어들면서 다수의 업체들이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초 목표로 내세운 에너지절감량이 실제 결과와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 법정 공방까지 치닫는 등 시장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ESCO협회는 최근 ESCO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불필요한 분쟁 방지와 업계 활성화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ESCO업체와 에너지사용자간 법적 문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ESCO 사업 확장세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고급 M&V(에너지절약 측정 및 검증) 인력과 분쟁조정장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일부 영세업체들의 난입에 따라 사후관리 미숙 등의 문제로 ESCO업계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됐지만, 이에 대한 방안은 미비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ESCO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4년 ESCO 등록기준 완화 이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에너지절감 성과에 대한 책임공방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법률자문서비스가 명목상 ESCO기업에 불과한 업체들을 거를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로 작용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ESCO업체가 해당 지원책에 호평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분쟁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새로 도입된 법률자문서비스가 ESCO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들에 한해 시행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만큼 다수의 업체를 포함해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

자문인력 역시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지원활성화를 위한 인력확충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국제 M&V분야 전문가(CMVP)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사실상 의무화가 아닌 자율참여라는 점에서 전문인력의 부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지난 3월 체계적인 ESCO M&V기반 확립 및 보급·확산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하고 CMVP 참여유도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분쟁방지와 검증체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ESCO 사업의 활성화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찬모 기자 (ycm8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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